가야국민체육센터

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가야국민체육센터

📍 합천군🥋 체육관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<평일개방> 09:00~21:30 <토요일개방> 09:00~21:30 <휴일개방> 09:00~21:30

•월요일 정기 휴무
•매년 1월 1일, 설/추석 명절 연휴 휴무

※ 이용 시 문의

전용사용료

시설명

사용목적

사용기준

사용료

평일

공휴일

가야국민

체육센터

체육관

체육경기

1일1회 8시간

90,000

140,000

체육경기 외

″

140,000

210,000
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
[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]

제10조(허가제한)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2.시설의 관리 및 보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3.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
2.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4.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경우
5.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취소 사유와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31.>

제18조(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) ①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

가. 사용개시 전일까지: 전액

나. 사용개시 당일: 100분의 50

2.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한다.
3.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4.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5.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.

가야국민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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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10A0004811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