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서 공설운동장

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45 칠서 공설운동장

📍 함안군🏟️ 운동장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함안군에 위치한 운동장으로, 이용료가 있는 체육시설입니다.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에서 관리합니다.

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
칠서공설운동장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•주간기준-
체 육 경 기평일 1일 3시간 80,000원 / 주말 1일 3시간 120,000원
체육이외 행사평일 1일 3시간 120,000원 / 주말 1일 3시간 120,000원
동 호 회한달 주 2일 각각 3시간 50,000원
조 기 축 구 회한달 주 1일 3시간 50,000원
관 외 자1시간 70,000원
•야간기준(3월~10월:19:00 이후 / 11월~2월:18:00 이후)-
체 육 경 기평일 1일 3시간 210,000원 / 주말 1일 3시간 210,000원
체육이외 행사평일 1일 3시간 210,000원 / 주말 1일 3시간 210,000원
동 호 회한 달 매주 2일 각각 3시간 60,000원
조 기 축 구 회한 달 매주 1일 3시간 60,000원
관 외 자1시간 70,000원
•이용료감면-

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1.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(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3.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<개정 2021.7.15.>
4.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5.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6.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하나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
7.「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<신설 2020.10.7.>
8.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<신설 2021.7.15.>
9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0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1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3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4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5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<신설 2021.7.15.>
16.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<개정 2020.10.7., 2021.7.15.>

③ 군민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여항면 공설운동장산인면 공설운동장칠북면 공설운동장법수 공설운동장함안면 공설운동장
칠서 공설운동장
52001
CI03J0808476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