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군민체육관

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

📍 창녕군🥋 체육관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● 사업개요위 치 :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

시설규모지하1층(전기실, 기계실), 지상1층(체육관, 관리실, 귀빈실, 회의실), 지상2층(관람석), 지상3층(공조실), 부지 14,602㎡, 건축 2,417㎡
사 업 비7,989백만원

● 주요시설경 기 장 : 실내(26.4m×39.6m), 배구 1면, 배드민턴 7면, 수용인원(2,000명), 관람석(2층, 936석)

사무실, 응접실, 주차장(49대) 화장실 등

※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(사업비 : 1,600백만원)

●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군민체육관체육경기1회/일

(4시간)60,000공휴일(토요일 포함)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체육경기 외90,000개인연습1회 2시간5,000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단체연습15,000 ● 부대시설 사용료(전용사용)구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앰프시설1일 1회20,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(관허요금) ● 이용방법. 전용사용 :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(연습사용)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.

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. ​● 이용시간

평 일(토요일) : 09:00 ~ 22:00, (야간 : 18:00~22:00)

일요일09:00~18:00

※ 휴 관 : 공휴일
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
●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

1.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,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.(구두착용금지)
2.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및 음료(주류)의 반입을 절대금지(경기장 마루바닥 손상)하며,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.
3.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(055-532-9537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창녕군민체육관
50334
CF28S4709567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