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국민체육센터

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2길 33 국민체육센터

📍 창녕군🥋 체육관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● 사업개요위 치 : 창녕군 부곡면 거문 2길 33

시설규모부지 24,508㎡, 건축 2,096㎡

● 주요시설경 기 장 : 실내(25.85m×47.1m), 배드민턴 9면, 관람석 376석

관 리 동사무실, 헬스장(러닝머신 외 18종), 샤워실, 화장실 등
풋 살 장2면(30m×45m, 35m×25m)

주차장(195대), 야외 화장실, 산책로, 녹지공간 등

● 시설 사용료구 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체육경기1일 1회

4시간내

(풋살장 1일 1회 1시간 )

60,000원공휴일(토요일 포함) 사용료는 50/100을,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체육경기 외90,000원풋 살 장25,000원개인연습1회 2시간5,000원·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요액 추가징수

·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단체연습15,000원

● 부대시설 사용료구 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야간조명1회/일

(3시간)100,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

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

기본사용료의 20/100에

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앰프시설1일1회20,000원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(관허요금)

● 이용방법전용사용 :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개인 또는 단체이용(연습사용) :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(연습사용)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.

● 이용수칙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(기능)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.

시설내 음식, 주류, 음료, 기타 물품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설이용으로 발생 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.

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(055-521-2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
●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

1.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,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.(구두착용금지)
2.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(경기장 마루바닥 손상)하며,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.
3.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(055-521-2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창녕국민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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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03K2758751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