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9 공설테니스장
● 사업개요위 치 :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9
●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구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전용사용1회/일
(1면4시간내)실내: 25,000
5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개인연습1회
(1면 2시간)실내: 20,000 실외: 10,000
● 이용방법-전용사용 :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● 이용수칙공설테니스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(기능)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.
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.
(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)
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.
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(055-532-9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●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
테니스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(055-532-9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