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군민체육관
● 사업개요위 치 :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
※ 2019년 12월 리모델링 완료(사업비 : 6,500백만원)
●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구 분사용목적기 준기본사용료비고축구장체육경기1회/일
(1시간)25,000원공휴일(토요일 포함),
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
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체육행사30,000원체육경기 · 행사 외70,000원육상경기장체육경기10,000원체육행사15,000원체육경기 · 행사 외70,000원● 이용(연습) 사용료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축구경기장개인경기1회 2시간5,000원단체는 20명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단체연습15,000원육상경기장개인경기5,000원단체연습15,000원● 부대시설 사용료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비고야간조명1회/일
(3시간)100,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앰프시설1회/일20,000원전기 및 조명실제사용료(관허요금)전광판1회/일
(1시간)50,000원● 이용방법전용사용 :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개인 또는 단체 이용(연습사용):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(연습사용)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.
● 이용수칙이용시간 : 09:00 ~ 18:00, (야간) 18:00 ~ 22:00 ※ 휴 관 : 공휴일
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.
(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)
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(055-532-9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●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
운동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(055-532-9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