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-9 창선생활체육관
면단위 생활체육관
·평일 : 20,000
·주말 : 30,000
·평일 : 50,000
·주말 : 60,000
남해군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반환
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※ 사용허가 후 납부한 자가 납부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아래의 조건 확인 후에 반환여부 결정
○ 시설 예약 등 문의 :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(055-860-8674)